윤 의원 “민생현장 문제해결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 개발 최선 다할 것”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 7건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비롯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3건)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이다.

 특히,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농촌의 난개발·지역불균형·농촌소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대상에 귀농어·귀촌을 희망자를 포함하고,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귀촌인이 되고자 할 때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지사 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됨에 따라, 매년 지적되고 있는 농어촌 인력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농어촌 빈집 활용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각종 신고에 대한 처리기간 및 선수금 통지 의무 부과, 자본금 요건 미달 시 등록 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조합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농산물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에 관한 규정을 3년 연장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은 “민생을 위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활동은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입법·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또 조속히 논의·시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 통과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