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운항자 인식개선

음주단속
음주단속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상음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7일부터 24일까지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5일 해·육상 음주 운항 일제 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과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선박 출입항시 및 연·근해 조업 선박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여수해경은 지난 12일 여수시 소리도 남서방 인근 해상에서 9톤급 어선 A호 선장 B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09% 수치로 훈방 조치 되기도 했다.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고,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 단속보다 해양 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경각심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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