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TAC 제도 실효성 확보위해
“감척은 단기간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제안

 

 총허용어획량(TAC) 등의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산자원 평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7일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수산자원 정책 혁신 권고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는 인접 국가들과 협력해 어종별 통계를 확보,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TAC 제도는 특정 어종 어획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면서 어획량을 제한한다. 하지만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양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연근해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국가별 정확한 어획량 통계를 확보해 자원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이다. 

 고등어는 해역의 경계를 왕래하는 회유성 어종이다. 정확한 우리 연근해 자원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어획량 확보를 위해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TAC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수산자원 자료를 기반으로 감척 정책이 시행돼야 하고, 감척은 단기간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추진 중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30년간 지속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한 수산자원량 회복이 안 되고 있다. 감척사업이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시행돼 그 효과가 상쇄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혜택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TAC 제도는 자원평가를 통해 어종별로 연간 총어획량을 정하고 이를 어업별로 배분하기 때문에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어업경영체별 생산량이 감소해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 TAC 제도 참여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을 확대하고 공제보험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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