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만 수산물 생산기업에 등록 거부 및 수출 정지를 통보함에 따라 중국의 해외 식품 생산기업을 둘러싼 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Council of Agriculture) 발표에 따르면, 對중국 수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중국 해관총서에 서류를 제출한 대만 기업 총 2,409개사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모두가 등록 거부 또는 수출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대만산 꽁치, 오징어, 참치, 네날가지(fourfinger threadfin), 만새기(mahi mahi) 등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對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대만 대륙위원회(Mainland Affairs Council)는 “중국의 조치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압박이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Taiwan Affairs Office)은 지난해 12월 10일 “‘중국의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절차’,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및 관리 조치’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같은 날 쑤전창(Su Tseng-chang) 대만 행정원장은 “중국이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간섭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적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듭된 중국의 대만산 수입 중단 조치로 양국간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출처:https://www.taiw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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