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회장 직선제 통해 '민주성'과 '대표성' 확보해야

수협 역할의 기본은 어업인들의 권익과 민의 제대로 반영하는 것
15만명 조합원 직접선거로 단위조합장 뽑는 것처럼 중앙회장도
새해에도 중앙회장까지 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 추진

 수협회장 직선제 및 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은 인생 진로를 3번 바꿨다. 처음은 법조인.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된 후 2012년 대검 강력부장을 끝으로 30년간 검사 생활을 했다. 두 번째는 민선 시장.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 선거에 당선돼 4년간 시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대검 강력부장을 했던 사람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만큼 목이 부드럽다. 이런 부드러움이 민선시장과 국회의원이란 결과로 이어진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는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 그가 수협회장을 직선제로 뽑고 회장 연임을 허용하자는 것은 그 제도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구랍 28일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그가 왜 수협회장 제도를 바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들려줬다.   

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

 -처음 국회에 들어와 상임위를 선택한 게 농해수위다. 농해수위를 희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수항이 2023년이면 포구 문을 연지 100년이 된다. 역사적으로 남해안의 대표 관문으로 역할을 해 온 여수항이, 무역항으로서의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고, 미래비전 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여수지역 국회의원 중 농해수 상임위에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여수의 새로운 100년 비전을 위해 농해수 상임위를 선택하게 됐다.

 -농해수위에서 활동한 지 3년이 됐다. 농해수위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먼저 여수를 위한 선택이였고 2년 여 넘는 농해수 상임위 활동을 해 보니 지역을 위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 출범 후 한주도 쉬지 않고 금려월경(金麗月京. 금요일에는 여수로 월요일에는 서울로. 그러니까 매주 지역구와 국회를 다닌다는 얘기)하며, 여수와 국회를 뛰어다녔다. 

 이를 위해 지역의 수산인, 그리고 해양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과 소통을 했고 그 내용을 의정활동에 접목해 활용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선 6기 여수시장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새로운 준비와 계획을 세우는 한 해였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21대 시작한지 3년 동안 당에서 주는 국감 우수의원상을 20년과 22년 수상했고 국회의원 소통대상과 수산단체인 한수연 등에서 국회 우수의정대상을 받기도 했다.

 -해양수산 도시인 여수에서 민선시장도 했다.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 해양수산 정책에 괴리가 있는가. 

 "먼저 국회의원으로서 중앙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보면서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참 많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역 현안을 국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원칙과 기조로 삼고 활동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도 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을 지자체가 떠 안는 경우도 많다. 

 구체적으로 여수와 같이 섬이 많은 지역은 유일한 해상교통으로 연안여객선의 운항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객운송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업체가 60%에 달하고 2척 이하를 보유한 영세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전히 위협받는 해상교통 안전문제 등이 고스란히 섬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2021년 10월 법상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은 해상운송여객의 국가의 책무를 더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가의 책무는 제자리이고 지자체와 영세업체의 책임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괴리를 해소할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소통’이다. 중앙정부가 예산의 문제로 지역의 문제로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다 보니 여전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관변 시절이나 중앙집권 시대처럼 위에서 내리는 탑 다운 방식의 정책 의사결정이 아닌 지자체의 의지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소통행정이 작은 변화를 일으켜 괴리를 좁히고 개선을 일구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그가 강조하고 있는 수협법 개정안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최근 농협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면서 수협법 개정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총체적으로 수협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지금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간선제’다. 전국 91개 단위수협 조합장들이 투표에 참여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중앙회장으로 선출되는 방식이다. 후보가 단 2명인 경우에도 91개 단위수협 조합장 중 과반인 46명의 조합장만 확보하면 당선되는 선거여서 혼탁·금권선거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더군다나 이 선거에 참여하는 91개 조합장은 임기만료 20여 일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에 참여하게 되다 보니, 본인의 선거 준비로 인해 중앙회장 선거에 대해 충분한 관심이나 검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퇴임을 앞둔 조합장이 신임 중앙회장을 뽑다 보니, 새로이 선출된 수협중앙회장과 새롭게 구성되는 단위조합 간 정책연계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지난 1월초 대표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은 중앙회장 선출과 관련해 직선제와 회장 임기 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왜 직선제가 필요하고 회장 임기가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나 역시 마찬가지지만 어업인들이 바라는 수협 역할의 기본은 우리 어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수산인들의 대표기관으로서 목소리를 담고 표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주성’과 ‘대표성’이 더욱 확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배경에서 수협중앙회장 직선제 검토를 주장했다. 15만 명의 조합원이 직접선거로 단위조합장을 뽑는 것처럼, 중앙회장 역시 조합원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거 과정은 물론 조합이 행하는 과업에서도 민주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라 보고 있다”

 -직선제는 수협중앙회 지배구조를 바꾸는 데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안 되고 있는가. 회장 선거 문제가 투표인수가 적어 생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면  회장 투표인수를 늘려야 하는 데 왜 그 길로 못 가고 있는가. 의원들이 표를 너무 의식한 것 때문인가.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소신껏 말씀드리면 수협 조합장의 기득권 유지와 정치인들의 편의가 맞아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지난 10월 수협중앙회 국감에서 임준택 수협회장에게 조합장과 중앙회장이 임기 동안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회장을 뽑는 게 맞지 않느냐며 회장 임기 연장을 권유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신임조합장이 4년을 함께할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어업인을 대표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임기 연장은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장 임기가 1년 미만의 경우 보궐선거를 한다는 것은 선거 준비로 인한 예산낭비와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에 1년 미만 잔여 임기의 중앙회장까지 포함한 회장 임기 연장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수협법 개정안을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인가. 

 ”수협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해수법안소위에서 중앙회장 임기 1회 한 연장만 빼고 신임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시기 조정과 조합장 선거 이후 3개월 경과 후 중앙회장 선거를 치루는 것, 그리고 수협 정관 상 현행 중앙회장이 유고시 사업대표전담이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바꿔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새해에는 상임위 통과와 함께 제가 발의한 중앙회장까지 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선출하는 안을 반영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모아보도록 하겠다“

 -새해 수산에 가장 큰 현안은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먼저 해상에 세워지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해수부 역할 미약을 들 수 있다. 현행법(전기사업법)에 의해 대규모 발전사업계획에 대해 해수부의 권한과 역할이 미약하고 풍력이 들어선 해상 사업부지에 대한 타당성 외 발전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조처와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주민수용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선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수산을 지키고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적 대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해상풍력이 고려될 시 고령화되는 농어촌인구를 감안해 지역단위 연금 등의 형태로 새로운 이익공유와 지역발전과 함께 모색돼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체제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홍보 및 교육 선행돼야 한다. 에너지체제 전환(화석에너지->신재생에너지)을 목표로 한다면 가장 먼저 국민 및 주민들의 기존 화석에너지의 심각성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올바른 인식 교육 지원이 먼저다, 그래야지만 청정 신재생에너지로서의 수용성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수산부문 정책과 관련, 농해수위에서 꼭 이것만큼은 해 놓고 가고 싶은 게 있다면?

 ”국내 수산물 수급관리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의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과 지금의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 거의 동일하지만 여전히 7년이 지난 지금도 수산물 유통의 문제는 똑같은 상황이다. 먼저, 유통문제로서는 산지유통시설의 낙후와 복잡한 유통구조, 신선도 유지를 위한 위생·물류환경 미흡, 높은 유통비용과 가격불안정성 상존 등이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그리고 2013년부터 8년동안 시작도 못한 수산물 新유통경로개선은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제시됐지만 지지부진한 정책 추진 역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다음은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또한 추진 미비를 들수 있다.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협중앙회에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로컬푸드형 직매장을 통해 직거래를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수협중앙회의 직거래 촉진센터 설치는 현재 추진중이며 로컬푸드형 직매장은 단 한군데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 정부의 정책 역시 미흡하다. 연근해어업 어획물 80%와 양식수산물 35%만 위판을 거친 수산물량에 한해서만 정부 통계로 반영되기에 통계에 기반한 수산물 상시 수급관리 체계 운영은 수급 안정정책 및 가격 안정 방안 마련에 더디거나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위생, 안전, 신뢰성 확보는 수산물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거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수산업계 역시 이같은 수산물 유통구조로는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요구받고 있으며 관계 부처인 해수부 역시 지난 정부에 이어 제1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개선안을 내놨지만 수산물의 위생·안전성 개선이나 유통비용의 축소 등을 이루지는 못하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유통비용 줄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통해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 촉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산물 유통·안전·신뢰성 확보가 수산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해양수산부 차원에서도 현재 수산물 유통과와 어업국, 양식국이 분절되어 있어 산지 생산원가, 수입 동향 및 물량 분석, 국내 생산동향 등의 분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여서 이를 통합하고 원스톱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직제 개편 등과 수산유통공사 설립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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