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봉춘 수협중앙회 부대표 ‘수협법 개정안’ 때문에 유탄 맞기도
법안 상정 요청하다 뒤집고

O…수협회장 연임과 회장 선거일 조정에 대한 수협중앙회 대응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엉뚱한 사람이 유탄을 맞기도. 

 수협중앙회는 당초 회장 연임은 어렵다고 보고 회장 선거일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전개. 명분은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호흡을 같이 할 회장을 뽑기 위해서는 회장 선거가 조합장 동시 선거 후에 실시돼야 한다는 것. 명분은 그렇지만 실제 수협중앙회가 바란 건 회장 임기 연장.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 소위에서 수정 의결한 것은 회장 선거일을 3개월 후로 연장하고 회장 궐위 시 회장 직무대행을 지도경제대표이사가 갖도록  하라는 것.  이는 임회장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다  오히려  나가는 조합장들한테 공격만 당하는 모양새가  되기도.

그래서 수협중앙회는 다시 이 안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읍소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연출했는데 임 회장은 최근 농협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자 화가 치밀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임 회장은 농협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하는 데 수협은 뭐 했냐며 관계자들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또 자기가 떠난 뒤 회장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회장 선거일 조정이 다시 거론되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국회를 담당하는 서봉춘 부대표는 나름대로 회장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얘기. 한 국회 관계자는 “농협법 개정안이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하긴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상임위 통과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 그러나 서 부대표는 이 일로 임기가 1년이나 남았지만 얼마 전 사표를 제출. 

 사실 서 부대표 사표는 회장 임기가 채 100일도 안 남았기 때문에 반려해 주는 것이 맞아 보이기도. 왜냐면 임 회장이 1월에 새 부대표를 임명한다 해도 새 회장이 와 임원이나 부대표 신임을 묻겠다고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한다면 새로 된 부대표는 3개월짜리 부대표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 또 새 회장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는 것도 나가는 회장의 도리로 보여 지기 때문. 

 어쨌든 주변에서는 임 회장 성격으로 봐 자기와 가까운 사람과는 끝까지 같이 가려는 보스 기질이 있고 속 좁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결과는 두고 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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