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일 조정 책임져라” “내가 왜 책임지냐” 국회서 노력키로
선거일 조정 쉽지 않아

O…농협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하 농해수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하자 수협회장도 연임을 허용하고 회장 선거일을 조정해야 한다는 수협법 개정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기도. 

 농해수위 법안 심사 소위가 이날 의결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회장을 한번에 한해 연임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 이 개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수협법 개정안도 이제 비빌 언덕이 생긴 것만은 분명해 보이기도. 왜냐면 농협회장에게 연임을 허용하면서 수협중앙회장은 연임이 안 된다는 건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 

그래서 회장 연임과 선거일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은 이번 기회에 농협법 개정안과 수협법 개정안을 같이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리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그러나 이 문제는 엉뚱하게도 임준택 회장과 회장 출마 후보자인 노동진 진해수협 조합장과 갈등으로 비화. 

 임준택 회장은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자 지난 13일 회장 출마예정자인 김덕철 통영, 김청룡 목포, 노동진 진해수협 조합장을 중앙회로 불러 이 문제를 협의.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임 회장과 노동진 조합장이 회장 선거일 조정과 관련, “(회장이)회장 선거일 조정 책임져라” “왜 내가 책임 지냐”며 서로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기도. 이 갈등은 결국 수협중앙회와 조합장들이 현재 확정된 회장 선거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자는 선에서 봉합됐지만 왠지 뒷 맛이 씁쓸. 

 또 조합장들은 “이런 문제는 조합장들의 문제인 만큼 이사회나 총회에서 거론해야지 왜 회장이 회장 출마자들 하고만 얘기를 하느냐”며 마뜩잖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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