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로 1년 늦춰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이하 MMPA)은 1972년 미국에서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무의미한 수준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이하 NOAA)에서 시행 및 관리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만 적용됐으나, 미국의 수산업계와 NGO 등에서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에도 해양포유류 보호조치를 동일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17년 ‘MMPA의 수산물 수입시행규정에 관한 규칙’이 발효됐다.

 해당 수입규제는 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NOAA가 對미 수산물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동등성 평가 결과 발표 시기를 기존 2022년 11월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함에 따라, 해당 수입규제는 1년 늦춰진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NOAA는 對미 수산물 수출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포유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가별 어업을 자체적으로 분류한 해외어업목록 (List of Foreign Fisheries, 이하 LOFF)을 발표했다.

 LOFF는 해양포유류 혼획 여부를 기준으로 ‘수출어업(Export Fishery)’, ‘면제어업(Exempt Fishery)’, ‘중간재(Intermediary)’로 분류된다. 수출어업과 면제어업은 어업과정 중 해양포유류의 부수적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에 따라 구분되는데,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을 경우 수출어업, 전혀 또는 거의 없을 경우 면제어업으로 분류된다. 수출어업과 면제어업 모두 동등성 평가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미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며, 수출어업의 경우 추가적으로 혼획저감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중간재는 제3국으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한 후에 가공 또는 원물 상태로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형태로, 제3국 정부에서 미국으로부터 동등성 평가를 직접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다. 해당 규제 시행 시, 對미 수출을 위해서는 동등성 평가가 필수다. 동등성 평가는 對미 수산물 수출국이 미국 국내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프로그램의 향후 성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국가 단위로 평가된다. 동등성 평가는 4년마다 시행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對미 수출 수용(인정) 또는 기각(부인)으로 구분되며, 동등성이 부인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해당 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對미 수출이 금지된다.

 美 MMPA 수입규제는 수입되는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의 생산 과정이 해양포유류의 부상 또는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향후 MMPA 수입규제 조치 시행 시, 對미 수출을 위해서는 취급 품목의 생산정보(해역, 어구, 어법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될 예정이므로, 수산물 수출업체에서는 관련 서류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미국 MMPA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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