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발의한 개정안,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 안돼
상황 파악 후 재상정 여부 결정...농·수협 노조 등 반발 커 재상정 여부 불투명

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본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법안심시소위에 넘겼으나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8일 대표 발의한 농협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수협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논의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이 개정안은 올해 중 다시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주사무소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에 둘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법안 심사 보류는  법안 제출 소식이 알려지면서 9일 농협과 수협 노동조합 반발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현재 농협법 제114조와 수협법 제117조에서는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김승남 의원실은 상황을 지켜본 뒤 재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데 예상보다 농·수협 반발이 커 재상정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문영주>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