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외국어선 담보금 피해 지원
부적합 판정 받은 수산물 폐기처분 및 사용금지 의무화
민물장어 의무위판제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올해 국정감사 내내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목을 받았던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국감이 끝난 뒤 잇달아 법안 발의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6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실태와 불법어업이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해야 할 어업지도선들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단속에 걸린 불법어업 외국어선들이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이 불법어업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감이 끝난 뒤  대안 제시로서 불법어업 외국어선들에게 부과하는 추징금과 국고로 귀속되는 담보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수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중금속과 항생제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중 단 10%만이 폐기 처분되고, 나머지 90%는 출하연기 또는 용도전환을 통해 시중 또는 수출용으로 유통된 점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안전성 조사 및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농지·어장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폐기처분 및 사용금지를 의무화하고, 다만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전환·출하 연기 및 일시적 출하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법’ 역시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외에도 공적자금 상환을 조기 완료한 수협중앙회가 자기자본으로 수산·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사업특별회계로의 귀속 및 잉여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개선하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가격 안정화 및 높은 생산자 만족도에도 3년마다 재검토를 받아야 하는 뱀장어(민물장어) 의무위판제를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 첫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준비함에 있어 현안 파악과 문제점 지적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며 “특히, 불법어업 외국어선 실태와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 뱀장어 의무위판제 등 해양수산 현안들은 수산·어업인들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제인 만큼 입법 및 제도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 수산·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해결하는 정치·책임 있는 정치’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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