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선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관할 사업장(상선, 어선)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선원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선원법' 적용 대상 상선과 20톤 이상 선박소유자는 파산 등의 경우를 대비해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기금을 조성해야 하며, 선박에 승무하는 모든 선원에 대해 재해보상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상병, 요양보상 등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해운선사, 어선 선주 등 관내 4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등과 협력해 ‘재해보상 및 임금채권기금’ 가입현황을 한 달간 전수조사해 선박별 보험가입 여부를 파악 후 미가입 사업장(선주)에 대해 가입을 독려하고, 관련 법령 위반 시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선원보험 등의 가입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안내하고, 선원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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