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법률따라 음주운항 처벌기준 ‘따로 따로’
윤준병 의원, “세분화된 기준 조성 예방 효과 높여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항 단속 법규 및 처분 내용'에 의하면, 음주운항의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의 적용법률이 달라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은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세분하고 하고 있다.

 반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은 각각 벌칙규정으로 음주운항 수치가 0.03%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항 수치와 관련해 4개의 법이 처벌규정이 서로 달라 음주에 대한 처벌과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경청은 2020년 2월 해사안전법이 개정된 후 음주운항자가 어느 법에 따라 처벌받는지에 대해 현장에서 법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개정작업에는 손놓고 있었다.

 윤준병 의원은 “음주운항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벌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며 “음주운항 적발과 처벌을 담당하고 있는 해경청이 지난 2년간 법률의 상이함을 알면서도 개정작업을 게을리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음주운항과 관련된 법률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수위를 동일하게 조정해 음주운항 처벌규정을 단순화하고 음주운항 예방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569건으로 올해는 8월까지 48건으로 나타났다. 음주운항 사고 건수는 총 86건으로 충돌 53건(62%), 좌초 12건(14%), 전복 및 침몰 7건(8%), 기타 14건이다. 이로인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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