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키는 사람은 규제받고 법 어기는 사람은 규제 안 받는다면…”
수산 발전 저해하는 규제 개혁 반드시 필요…개혁은 신중하게
수산업법은 ‘질서준수법’…“감척 이래라 저래라 정부가 깡패냐”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산부문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산부문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산부문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는 300석 자리를 가득 메울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토론자들은 규제개혁 완화를 주장했고 정부 역시 TAC(총허용어획량)제 등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는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관리관, 김도훈 부경대 교수, 이광남 해양수산정책연구소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임정훈 대형기선저인망 수협 조합장, 김대성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자들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관리관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관리관 

'TAC 연말 안에 보안된 대책 내놓겠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관리관 

 

정책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선검사는 이미 2021년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토론에서 지적하신 TAC 정책 등과 관련해서 검토 중이고 의견을 수렴중이다.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는데 현장에 계신 어민들에게 정책사항들이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각 어민들 말씀으로는 본인 업종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동해안에서 오징어 잡고 있는 어민들이 7,000척 1만 5,000 명 어민이 있고 들어가려고 하는 업종에서는 1만 3,600명 가량 있다. 서로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다. 

 서해안에서도 중국어선은 오고 있는데. 중국어선은 국내법 적용받고 있다고 했다. 국내법에서는 대형기저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국 어선은 국내법 적용이 안된다.

 가장 큰 규제중 하나 TAC는 1999년 TAC 실시할 때 정부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다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 개선하도록 하겠다. 

 TAC 관련해서 국제적 어획량 같이 연계해서 된다면 규제를 받고 있는 금어기, 금지체장. 어구 관련해선 면제를 해 줄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연말이 되면 그 법들이 가시화 될 수 있다. 각 개인에게 TAC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과감히 개선하려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계약이고 그 과정에서 각 업종별, 어촌계에서 듣고 과감하게 개선하려고 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TAC 어선 감척부분은 어업인 의견 수렴해서 과감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회수하지 못했던 많은 규제라든가 불편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 연말 안에 정책으로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겠다.

 

김도훈 부경대 교수
김도훈 부경대 교수

"연근해어업 분야는 규제 신중하게 개선해야'

김도훈 부경대 교수

 

매년 이런 행사를 하는데 많은 말을 해 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앞으로가 문제다. 당장 7개월 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CPTPP 가입하게 되면 국내 이슈가 될 것이다. 이제 말만하고 끝나는 건 안 된다. 한 주제를 놓고 상설화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수산업법은 법 자체가 질서법이다. 그 속에서 정책이 움직이기 힘들다. 질서를 깰수 있는 계가가 있어야 한다. 논의를 한번 해보고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나. 지금부터의 허심탄회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

 어민이 구명조끼를 입으려고 입을만한 게 하나도 없다. 어느 항구에 가봐도 없다. 우리가 만들어서 입고 조업한다. 지금 우리 바다엔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다. 어업인들은 고기를 잡으면서 쓰레기를 가져와야 한다. 폐어구를 가져와야 어구를 산다. 해수부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현이 없다. 

 외국인 고용하려면 소화기, 분말기 다 있어야 한다. 이런 것 실행을 먼저 하라고 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TAC 제도 확대시 다른 규제는 완화 필요'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어업인을 위해 악역을 맡겠다. 대한민국 NGO 단체로서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이 아닌 동해 바다에서 어선어업을 하고 양식어업을 하는 어업인의 한사람으로서 해수부에 쓴소리도 하고 짚고 갈 부분은 짚고 가겠다.

 우리나라 수산 문화에 대해 설명 안해도 다 아니까 생략하겠다. 분명히 실행되고 있는 지금의 제도와 규제가 과연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어업인들과 해양수산부, 학자들은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한다. 기존에 규제와 제약들이 현실에 맞게 수정, 개편돼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99년도부터 시행해온 TAC가 모든 어업인들에게 수산현장에선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고 있다. 과연 TAC 관리, 자원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 결과가 TAC 뒷받침할수 있을만큼 확실하게 제도화 돼 있는가. 목적이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 생산을 높이기 위한건지, 소득을 높이기 위한건지, TAC 제도를 하게됨으로써 생산이 올라가고 소득이 올라간다. 아님 소득이 내려가도 생산이 올라간다.

그러면 소득이 내려갔을 때 해양수산부에서는 어떤 제도로서 어업인들에게 어업의 소득을 높여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함께 제도화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TAC 우리 바닷속에 있는 자원량이 이쯤 되니까 이쯤 잡아라, 채낚기 이쯤 잡아라, 자망은 이쯤 잡아라 하고 있다. 우리 어업인들의 경제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TAC제도는 우리 어업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한다. TAC 제도에서 규정한 자원관리 정책을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개편돼야 한다. 해수부 다시 어업인들과 토론하고 난 뒤에 육성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TAC제도를 우리나라 우리 업종만 TAC해야 되냐. 중국은 잡히는 대로 다 잡고 있다. 우리나라가 검시하는 고대구리까지 그런 종의 어선까지 나와서 어업을 하고 있다. 합리적인 TAC는 인접국과 연계돼 자원보호가 이뤄질 때 만이 효과가 있다. 우리국민들한테, 우리 어업인들한테도 한국어민들은 잡지 말고 중국어민은 다 잡으라는데 한국인들 가만히 있겠냐.

 이런 부분도 정책에 들어가야 한다. 99년도 해양수산부가 우리 어업인들에 TAC를 가입시키면서 했던 그 부분을 지켜야 한다. TAC에 가입하면 업종별 수산규제 개혁을 해주겠다. 90번 나가도 1년에 5톤만 잡아라 5톤을 잡을 때 불법만 하지 않고 잡으면 된다고 하면 된다. 

근데 넌 언제 나가고 언제부터 잡아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제할 필요가 없다. 99년도에 해수부가 약속을 했다. 이런 규제를 없애주겠다고. 근데 아직까지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업인과의 약속을 지켜줬으면 한다.

 TAC 제도가 극대화 되려면 강제감척은 사라져야 한다. 정부가 무슨 깡패냐. 바다에 나가면 니 배 감척해, 선주는 혼자냐 그 배에 종사하는 가족은 50여명 된다. 한꺼번에 실직을 하게 된다. 정부가 그렇게 해 왔다. 정부에서도 강제 감척은 없애고 희망감척 업종별로 해야 한다. 배가 많다고 할 때, 선주가 희망감척을 할 때 희망 감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서 선박에 대한 감정가도 높여줘야 한다. 실거래가의 80~90%이상이 돼야 충분이 감척이 이뤄진다. 제주도와 울릉도에 있는 회원들이 많다. 될수 있으면 섬지역에 있는 어업인들부터 감척을 희망하면 감척을 해주자.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 관리업체나 수협중앙회에서 관리비만 받고 관리업무를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정부나 지자체는 뭐하냐. 선주가 선원을 구하다 구하다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 선원을 구한다. 그 책임은 정부, 지자체에 있다. 선주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외국인 선원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다.

 모든 규제는 밑에서 허락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왔다. 위에서 만들고 공청회를 한적도 있고 공청회 없이 입법화 된 적도 있다. 이제는 모든 규제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 올라가야 한다. 

 실제 이해당사자들이, 필요자들인 어업인들이 이런이런 규제가 필요합니다. 하면 업종별로 모여서 논의를 하고 해양수산부와 여러 수산기관들과 같이 논의 해서 그에 대한 전체적인 이익을 확인한 뒤 규제개혁 하고 규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업종별로 토론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수산정책 박사님들과 해양수산부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만들어서 올라가 마지막에 해양수산부에서 규제를 만든다고 하면 과연 어업인들이 반대하는 규제가 나오겠냐, 어업인을 위한 규제가 나올수 밖에 없다. 이제는 규제를 만들더라고 그렇게 만들어야 하고 규제개혁을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해야 한다.

모든 규제는 이해 당사자가 같이 만들고 개혁을 하자.

 

이광남 해양수산정책 연구소장
이광남 해양수산정책 연구소장

'"규제개혁 상설기구 운영...피드백 있어야"

이광남 해양수산정책 연구소장

 

내가 대학을 마치고 배 타고 규제 연구도 많이 했다. 다 알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무슨 위원회니 하는 데 끝나면 피드백을 안 한다. 아무도 관심 없다. 오늘도 끝나면 유인물로 끝난다. 

 그동안 규제 개혁 논의해서 어떻게 했냐. 오늘 논의를 다음에 모여 피드백을 하고 적용하고 법에 반영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고 해야 하는데 아무도 안 한다.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규제개혁 기구를 상설화했으면 좋겠다.

 누가 하던 상설적으로 해야 하는데 국가나 공무원들이 안 한다. 왜냐하면 제 3의 눈으로 봐야 하는데 각 기관의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수산물은 무주물이기 때문에 먼저 잡는 사람이 장땡이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은 120개인데 그 중 수산업법이 47개다. 수산부분이 총 40%를 차지하고 있다. 왜 이렇게 법을 많이 만들었을까. 일본은 우리의 3배다(수산업 비중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다. 그런데도 우리보다 법이 많지 않다. 

 수산분야는 기후변화든 워낙 많은 내외적인 여건이 많다. 수산물은 불확실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 불확실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려면 상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해서 어업인은 무조건 참석시켜야 한다. 전문가나 공무원이 하면 안 된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해 당사자, 수요당사자를 제일 우선에 두고 전문가나 공무원을 밑에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옛날처럼 이래서는 안 된다. 

 왜 우리나라만 TAC하느냐고 말이 많은데 공게. 대게, 골뱅이 이런 것은 정착을 한다. 우리 연안에 많다. 자원 집중이 강하다. 안움직이니까. 경계안에서 왔다 갔다하는 어종, 중국 갔다가, 한국 갔다가, 일본갔다가 관리는 누가 하나. 한중간에 자원의 양 측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10년전에 한중일 자원발표 논문을 발표하는데 일본과는 어구어법이나 규정 다 다르다. 일본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 논리가 안 맞는다. 

 어민들도 힘들어 하니까. 한중일 간에 어민들 간에 많이 힘들어 한다. 우리보고 지키라고 하는데, 중국이 다 잡아가는데, 그 논리 너머 과학적인 변명이 안된다. 설명이 안 된다. 이제는 새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계속 기존의 사고로는 똑같다. 5년 뒤나 10년뒤나 마찬가지다. 

 오늘부로 논의보다는 상설하고. 누가 할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거냐를 고민해야 한다. 

 

임정훈 대형기저수협조합장
임정훈 대형기저수협조합장

"왜 국내 어선만  불이익 받아야 하나'

임정훈 대형기저수협조합장

 

 지금 수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좁은 어장 안에서 수십 개의 업종들이 경쟁 조업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오키제도와 대화퇴 등 국내 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는 황금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중소형 어선들은 조업을 하지 않고, 일본 어선들과 불법 중국어선들만 유유히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여 대형어선들을 좁은 어장에서 경쟁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어선들이 주로 조업하지 않는 먼바다로 유인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해역을 국내 대형어선들이 입어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시범어업 등을 실시하고 향후에는 먼바다에서 외국 어선들과 경쟁하며 조업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어장에서의 경쟁조업도 완화될 것이고 연안어업인들의 민원과 지역 이기주의도 감소 될 것입니다. 또한, 서해안 경쟁조업의 핵심 원인인 중국어선의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어구 설치와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선들의 어장상실은 물론이고, 조업구역을 위반하여 서해 앞바다까지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어선은 한중어업협정을 통해 우리 영해 외측 5해리까지 조업하고 있는 상황으로,국내 어선은 입어하지 못하는 수역에 중국어선이 입어하여 국내 어선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어선들이 서해안 영해선 내측에서 무분별하게 조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내 근해어선들이 중국어선 입어시 한시적으로 조업을 허가하여 중국어선을 견제하고 자연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수산자원관리제도의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은 과거 생산지원 중심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변화됐습니다. 2030년까지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80%를 TAC 관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획량을 제한하는 TAC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금어기, 금지체장, 그물코 규격 등의 다양한 규제로 이중·삼중규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수산선진국에서는 TAC제도를 가장 효율적인 자원관리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어업인들은 자율적으로 주어진 할당량만큼 자유롭게 조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쿼터를 주고 조업구역이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아 수산물의 질이 가장 좋을 때와 구역을 어업인 스스로 정해서 조업할 수 있어서 어업의 효과가 증대되는 것입니다. 국내 사정에 맞추어 일부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유럽 등 수산 선진국에서 정착한 우수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적 성공사례와 발전방안 등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에도 적용하여 어업인들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규제를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가 해결돼 어업인들의 어로 활동에 대한 각종 제약이 줄어들고 어가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어업인들의 재투자는 확대될 것이고 그러한 재투자는 산업의 선순환에 큰 원동력이 되어 국가 식량안보산업으로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성 한국연안어업인연합회 회장
김대성 한국연안어업인연합회 회장

"결론은 연안 어업은 우리가 바다를 지킨다"

김대성 한국연안어업인연합회 회장

 

 연안어업이 처해있는 게 많은 데 간단하게 건의를 하나 하겠다.

지금 정부 체계를 보면 해수부 밑에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산하기관 있다. 지휘계통들은 우리 어업인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연안어업은 10톤 이하 어선과 그와 관련된 약소 기업을 포함해 2만명이 된다. 대한민국 연안에 관련된 법이 400여개나 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 연안 어업인이 살고 있다

 어선 검사는 없어져야 한다. 옛날에 기계를 일부 도입했다.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 기술이 좋아졌다. 조업에 지장을 주면서 검사를 하는 건 맞지 않다. 

 수산법령에 보면은 죽은 고기를 바다에 버려야 한다. 국제법을 보니까 바다에 버리지 못한다고 돼 있다. 정부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데 우리가 법을 위반하고 감내하는 거다. 우리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어업을 하고 있다. 

 결론은 우리가 바다를 지킨다. 그런 자세가 있으면 된다. 정부는 왜 규제를 하는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시작하면 수용할 건 수용하고 바꿀 건 바꾸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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