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박사 “규제개혁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가 중요”
수산부문 규제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 발제 내용 정리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산부문 규제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는 250여명의 수산·어업인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사진은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강당 모습.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산부문 규제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는 250여명의 수산·어업인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사진은 세미나가 시작되기 전 강당 모습.

 

 지난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산부문 규제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는 250여명의 수산·어업인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 본부장이 ‘수산부문 규제 개혁과 투자 확대방향’을,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준모 박사가 ‘현장에서 본 수산 규제사항과 법·제도’를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수산부분 규제 개혁과 투자확대 방안'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본부장

 

 수산업계 수요조사 결과, 연근해어업 규제개혁 수요가 많았다.

 연근해어업 활동은 어업허가부터 어선, 조업 구역, 어구, 안전 등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어업과 자원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인 어업허가 및 면허는 '수산업법'(관련 법령 37개), 포획·채취 제한과 총허용어획량(TAC)은 '수산자원관리법'(관련 법령 16개), 출입항 신고및 위치 통지는 '어선안전조업법'(관련 법령 3개), 어선의 설비 및 어선위치발신 장치는 '어선법'(관련 법령 19개)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KMI가 자체적으로 수산업계,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개혁 수요를 발굴했다. 어업인단체 수요조사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비과세, 영농상속공제한도 상향, 수산부문 농사용 전력사용 확대,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기준 현실화, 수산단체 항만/어항시설 사용료 개선, 농신보 특례보증 확대 및 기금 정부 출연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수산업계 공통으로 요구한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산업 적용을 유예 및 완화, 청탁금지법에서 국내 수산물 제외 요구 등이 있었다. 

 특히,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가 깊은 가운데, 연근해어업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어 관련 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까지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어선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선원 인력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TAC 참여시 다른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 마련,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한 어선의 톤수 증대, 변화된 해양환경 및 자원상황을 고려한금어기 재설정 및 조정 등이 있다.

 외국인 고용 문제는 어선어업 업계뿐만 아니라 양식업계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이다. 수산업계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고용된 외국인 인력의 무단 이탈에 따른 책임소재와 불이익 문제 등의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중복적으로 많은 업계에서 제기됐다.

 양식업계에서는 농지법의 평등 적용으로 내수면 양식업 허가 절차 간소화, 수질의 위생관리 기준 완화, 친환경 수산물 인증기준 완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어촌·어항 관련 수요는 섬지역 어업인 농사용 전력 사용, 예비귀어인 교육을 위해 제출서류에 어업인확인서까지 인정, 어로 활동 외에도 어촌에서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귀어인 자격조건 부여, 도서 의료 사각 지역 규제 해소 등이 있었다.

 최근 신기술과 서비스가 빠르게 출시되는 상황이다. 수산업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과 투자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유형의 규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신기술이 개발되고 현장 접목이 늦어지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 규제 공백 또는 미비 상태로 시장 출시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가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식품과 양식 관련 지역별 클러스터가 마련될 예정이므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현장에서 바라본 어업규제 현황과 개선 방향'

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박사

 

오늘 발표내용은 어업규제 현황, 어업규제의 문제점, 어업규제 개선 방향 등 3개로 구분해 발표하겠다. 

 먼저 어업규제 현황은 우리나라 어업관리 주요 정책의 변화, 어업규제 관련 법령, 어업규제 분류, 현장 어업인의 어업규제 개선 요구 등으로 구성했다. 

 우리나라 수산업의 근대적 어업규제는 1908년 어업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1953년 수산업법 제정 이후 구체화 됐다. 1971년 어선 톤수 및 마력수 제한, 1976년 어선정한수 제도 실시, 1999년 TAC제도 실시 등이 있다. 우리나라 어업규제는 수산업법을 중심으로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선박안전법, 내수면어업법, 공유슈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을 기반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장의 어업인이 요구하는 어업규제는 수산자원관리, 어선 규제, 낚시 및 레저, 기타 규제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에서는 TCA 대상 확대, 금어기 조정, 체장규제 완화, 정치성 업종의 혼획 기준 완화, 조업금지구역 조정, 어구 제한 완화, 어선 감척사업의 현실화 등을 들 수 있다. 

 어선 규제에서는 어선 선복량 규제 완화, 어선검사방식 개선 등을, 낚시 및 레저 부문에서는 낚시제도 개선, 잠수용 스쿠버 장비의 불법 행위 규제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기타 규제에서는 외국인선원 관리 일원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 완화 등이 해당된다.    

 현행 어업규제의 문제점은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정리하면 형평성 측면에서는 TAC 적용 업종과 미적용 업종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어선어업과 낚시어업의 규제의 형평성 문제, 중국 어선 및 국내 일부 스쿠버다이버들의 불법 행위와 국내 연근해 어업 사이의 규제 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 

 실효성 측면에서는 어획량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구 규제의 실효성, 정치성 어업의 의도하지 않은 혼획 문제, 어선검사시 과도한 엔진개방, 어선원의 복지공간 확대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선복량 제한 문제, 이원화되어 있는 외국인선원의 관리 문제 등을 얘기할 수 있다. 

 어업규제 개선방향도 형평성 강화와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형평성 강화는 TAC 적용 대상 확대, 낚시제도 정비, 불법조업 단속 강화, 해루질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TAC 기반 어업규제 강화, 어선검사 방식의 현실화, 정치성 어법의 혼획규제 완화, 외국인선원의 관리 일원화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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