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연어 국산화·산업화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

최성균 본부장
최성균 본부장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가 ‘규제혁신으로 우리가 생산한 K-연어가 밥상에 올라간다’로 행정안전부 주관 ‘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 연어산업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최종 9건이 선정됐다. 환동해본부는 최소 우수상을 받아 재정인센티브 7,000만원과 규제혁신 우수 인증기관 포상을 확보하게 됐다. 또 오는 11월 본선 경진대회에서는 재정인센티브 1억 5,000만원인 최우수상에 도전하게 된다.

 강원도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대서양연어 국산화와 산업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해 산재한 각종 규제를 해결해 왔다.

 환경부의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해 대서양연어를 국내 양식이 가능하도록 해 국내 최초로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을 성공시켰다. 또 해양수산부의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대서양연어 양식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양식산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연어를 이식승인 대상종에 포함시키고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을 위한 국가간 검역 체결해 기여했다.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법’을 개정해 이전까지는 1차 산업이 산업단지로 개발되지 못했지만 스마트 양식 분야는 가능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등 3개 부처의 핵심규제를 해소하고 연어 국산화·산업화를 위한 생태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강원도는 지난해 3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400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연어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를 오는 ’24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또 연관 산업으로 ㈜동원산업이 2,000억원을 투자해 양양군에 대규모 연어양식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동해본부 최성균 본부장은 “강원도 연어산업이 ‘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에 힘입어 하루 빨리 연어 스마트양식을 산업화하겠다”며 “강원도가 아시아 연어양식산업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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