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등 이유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중국 세관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수산업체 1곳에 대해 수입을 잠정 중단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8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A사와 인도네시아 B사, 베트남 C사 등 수산물 업체 3곳에 대해 영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식품 기업의 코로나19 전파 방지 지침’과 식품안전·위생 관련 품질 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29일부터 이들 3곳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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