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법 개정 통해 여객선·도선 대중교통 편입…해수부 방관 ‘지적’
“해상대중교통, 정책 개발, 제도 개선 및 지원책 서둘러 마련해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 갑)이 섬 지역 주민의 유일한 교통인 연안여객선과 도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중교통 정책개발과 지원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국회섬발전연구회’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지난 16일 개최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실현 토론회’ 후속활동 차원으로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상교통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미흡한 해상대중교통 지원 정책개발을 지적했다. 

 2020년 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상 여객선과 도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됐고,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대중교통법에 근거해 2022년 3월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르면 육상 대중교통은 차내 환경 혼잡 개선, 친환경 차량 도입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도입지역 확대 등 정책목표가 명확하다. 버스정류장 내 사각지대 보완장비, 도시철도차량의 공기정화설비 장착 필요성까지 매우 촘촘하고 세밀한 추진전략까지 수립돼 있다. 

 하지만 해상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으로서 해상교통의 전망과 비전은 찾아볼 수 없었고, 2022년 예산안에 연안여객항로안정화 지원에 74억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146억원에 불과하다. 

 일반 연안여객선과 유사하게 이용객이 적어서 어려움에 처한 산간벽지 주민을 위한 철도 공공인프라 구축·운영에만 2022년 3,8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과 비교하면 육상교통정책과 해상교통정책의 극심한 차이가 드러난다.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의 주무장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 수립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연안여객선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의 절박함을 반영해 2020년 대중교통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시책을 ‘대중교통 기본계획’ 등에 포함하도록 했던 것이다”면서 “해양수산부가 대중교통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현재 여객선의 km당 운임은 306원 수준, 125원 수준의 버스·전철은 물론 고속철도나 항공에 비해서도 훨씬 비싼 수준이다”면서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과 도선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연안여객선 운영 선사의 경영상황이 주민의 해상이동권이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긴급상황 발생 시에 대중교통에 걸맞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 제도 개선 및 지원책을 서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버스와 택시 등 육상대중교통 면허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도선과 연안여객선 면허권의 지자체 이양 적극 검토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결항시 대체선박 긴급투입 정부예산 지원과 면허권 지자체 이양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장관 임기 내에 해상교통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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