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S수협, 전·현직 임원이 분식회계 의혹
자체 감사 “공사비용 15억원 지출 아닌 자산으로 처리”
당사자들 “회계 정상화했고 오염토 공사도 내부 규정 따른 것”

 일부 일선 수협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충남지역 S수협 직원이 고가의 게임 아이템을 사기 위해 조합 돈 30억원을 빼돌려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경북 K수협에서도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수협의 이미자가 크게 손상을 입은 가운데 최근 충남 S수협에서 전·현직 임직원이 분식회계를 하고 공사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조합에 수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자체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협은 3년 전 조합비 15억원을 들여 옛 급유소 자리의 오염된 흙을 파내는 공사를 벌였다. 하지만 내부 감사에서 공사비용 15억원을 지출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해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회계한 정황이 뒤늦게 적발됐다는 것이다. 2019년 오염토 공사비용은 회계상 자산계정에 편입될 수 없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전 상임이사의 말만 듣고 총회 및 중앙회에서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고한 후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 선심성 지출로 수협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 공사 전반에 걸쳐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오히려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근 또 다른 수협이 시행한 같은 공사보다 7억원이나 비싸게 공사 비용을 쓴데다 뒤늦게 받은 업체 자료는 반출된 오염토의 양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했다는 것이다.

 또 이 수협은 A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국가종합시스템 입찰 방식이 아닌 지명경쟁입찰 형식으로 사실상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입찰 공고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수협과 사전 협의 없이 B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해당 수협 감사팀은 전·현직 조합장 등 관련 임직원 7명에게 중징계를 요청했다. 하지만 전 조합장, 전 상임이사, 2급 직원 등 3명은 이미 퇴임했고 현직 중 한명은 정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징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해당 임직원들은 또, 잘못 처리한 회계는 이미 정상화했고 오염토 공사도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수협은 8월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실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임을 감안, 모니터링만 하고 있을 뿐 실제 감사는 착수하지 않고 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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