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 체계적 추진 위한 법안 마련
위 의원, “농어촌 일손 부족 심각한 상황…법 제정 시급” 밝혀

위성곤 의원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28일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열악한 작업환경 및 주거여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저조 등으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품목에 따른 농어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며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이 현재 마련 중인 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농어업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시·도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농어업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지정토록 했다.
 이 법안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농어업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농어업인력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농어업인력지원특별법을 보완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주요한 민생입법과제로 채택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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