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 결과, 지원대상 2,360어가 중 2,165어가 신청
올해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된 80만원으로

 제주시는 어업인의 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에 2,165어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5월에 사업 공고를 통해 지원 대상 2,360어가 중 2,165어가가 신청했다.
 
 신청 어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거주의무, 공익교육 이수, 관계 법령 위반 등 신청정보 검증 및 적격 여부를 확인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선정된다.
 
 올해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5만원 인상된 80만원으로 이중 20%(16만원)는 공익 기능증진, 어촌마을 활성화, 마을주민 복리 향상 등을 위해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청정보 검토 및 적격 여부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미 대상인 동 지역 일부 어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지원 가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에는 2,159어가가 지원 신청해 2,057어가에 15억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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