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제도 필요하지만 먼저 치어 보호 선행돼야
내년부터는 생사료 공급 금지조건 반드시 지켜야
싹쓸이하고 있는 조업방식에 대한 규제도 필요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

 김시준 한림수협 조합장이 단단히 화가 났다.

 김시준 조합장은 지난 7일 업종별 수협 자원관리협의회에서 “지금처럼 치어를 싹쓸이 해 양식장 생사료로 파는데 총허용어획할당량(TAC)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냐”며 “이런 해양수산부라면 차라리 해양수산부를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TAC제도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제도지만 문제가 많다”며 “우선적으로 치어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치어보호가 안 되는데 자원관리를 명분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다.

 그는 이를 위해 “양식장의 주사료로 사용되고 있는 치어 생사료 먹이 공급을 금지하고 양식장 내 전수조사를 통해 치어의 축적된 물량 등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치어 포획 금지방안을 제시했다. 생사료를 양식장 먹이로 공급을 금지하는 조건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유예했는데 내년부터는 생사료 공급 금지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산자원관리법에 저촉되는 어종별 금지체장을 어기고 어획물량 실적이나 근거 자료 없이 싹쓸이하고 있는 조업방식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치어 보호 실천을 통해 자연적으로 어족자원 보호 및 자원조성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치어를 잡으면 양어장에 생사료로 판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TAC제도와 더불어 우리 어업인도 치어를 잡지 않는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원도 보호하고 영세한 어업인도 보호합니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이렇게 해야 해양수산부를 신뢰하고 해양수산부를 해체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이런 간절함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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