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문화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사업 활성화위해 재단 지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재갑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2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교육문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통해 해양사상을 국민 문화로 정착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가 해양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해양교육문화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해양교육문화사업과 기본계획 실행을 뒷받침할 중추적인 민간 전문조직이 필요하나, 민간 전문조직으로 지목받고 있는 한국해양재단은 조직과 재정이 열악해 해양교육문화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현행법에 한국해양재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법정기구화하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해양교육문화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교육문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해양교육문화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돼 국민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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