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2회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개최

2022년 해양법, 해양영토 토론대회 포스터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해양법과 해양영토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2022년 제2회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참가자를 6월 2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1년부터 시작한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는 우리나라 해양법·해양영토 관련 전문가 육성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법과 해양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 및 대학(원)생을 미래의 해양 전문가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해 ‘제1회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는 대학(원)생 부분에 32개 팀이 참가해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연합팀 등 8개팀이 입상했으며, 청소년 부분에는 37개팀이 참가해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8개팀이 입상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개최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대회는 대학(원)생 대상의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8.19.)’와 중·고등학생이나 만 13~18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8.27.)’로 각각 진행되며, 주제 및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www.koreaoceanfoundation.or.kr)과 문의처(02-741-527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대회의 대학(원)생 최종 우승팀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500만원의 상금, 고등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과 200만원의 상금, 중학생 최종 우승팀에는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과 상금 150만원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김완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 “올해는 대면으로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가 진행되는 만큼 작년보다 더 많은 청소년과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과 대학(원)생들이 해양법 및 해양영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해양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로 삼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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