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58개에서 올해는 2개소로 줄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수협중앙회는 지난달 31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기준 경영평가를 토대로 부실우려조합 지정·지정해제 및 적기시정 조치안을 서면 의결했다.
 
 지난해 일선수협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91개 조합 전체 순자본비율은 5.29%로 경영정상화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02년도 대비 11.59%가 개선됐고, 미처리결손금은 2002년 8,419억원에서 2011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했고, 2021년 이익잉여금은 7,45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이날 의결로 부실우려조합이였던 기장수협이 정상조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타 기관과의 경쟁에서 영업 및 마케팅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비록 경영정상화를 이루진 못했지만 재지정된 2개 수협 또한 적기시정조치등급 상향조정, 순자본비율 개선 등의 성과를 이뤘다.

 기장수협의 경영정상화로 부실우려조합은 2개소로 2003년 대비 56개소 감소했고, 부실조합은 2003년 10개소에서 2017년 완전히 일소됐다. 이 같은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는 일선 수협들의 자구노력과 정부 당국과 중앙회의 적극적인 지도·지원이 이룬 결과다.

 한편 이번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재지정된 2개 수협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중점 추진전략 수립 및 중점지표 설정을 통해 조합별 취약한 재무항목 위주의 맞춤형 지표를 목표로 부여하고 목표 미이행 등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실히 목표를 이행한 조합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제재 위주의 획일적인 내용을 벗어나 조합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수협 회원지원부 관계자는 “수협은 앞으로도 부실우려조합이 하루속히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회원조합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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