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화물선과 같이 어선에도 보조금 지원 이뤄져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성곤 위원장(직무대리)은 23일, “2022년도 제2차 추경예산에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중교통, 물류업계 및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3개월(5월~7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하고 화물차, 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유가연동보조금 도입 및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어업용 면세경유 가격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년 대비 무려 91.2% 폭증한 리터당 1,153원에 거래되는 등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지원대상에는 빠져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총 출어경비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44%에서 2022년 59.5%까지 늘어나게 됐고 어업 채산성이 악화, 조업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위성곤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 지난 1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사업’ 803억원을 신규 증액하여 의결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지난 2008년에도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어업용 면세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다”면서 “화물차, 화물선과 같이 어선에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아울러 “농해수위 상임위에서도 관련 사업이 증액 반영된 만큼 예산결산특위 심사과정에서도 여야가 합심하여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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