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 보도전문 '스토리추적 M' 해루질 문제 집중 조명
'해루질 전쟁'에 어업인과 레저인간 갈등 첨예 대립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 레저장비 활용한 해루질로 변질

스토리추적 M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잡는 이른바 ‘해루질’로 인해 어업인과 레저인들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단순한 레저활동 이상의 무분별한 남획과 불법을 일삼는 해루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수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탐사 보도전문 프로그램인 MBN ‘스토리추적 M’에서 ‘해루질 전쟁 바다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어업인들과 해루질을 즐기는 레저인들간의 갈등을 집중 조명한 내용이 지난 5일 방송됐다.

 이날 방송에는 정성기 수협중앙회 어업양식지원부장을 비롯한 정관용 시사평론가와 취재기자 등 3명이 출연해 전국 바다 곳곳에서 ‘해루질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어촌의 상황을 들여다봤다.

 최근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로 인해 비어업인의 해루질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남획으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현주소를 되짚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방송에서는 전국 어촌마을에서 해루질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한 비어업인들이 무분별한 해루질을 저지하는 어촌계 주민들을 향해 고소·고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터뷰에 출연한 법률전문가는 수중레저를 활성화하는 수중레저법과 수산자원관리를 목표로 한 수산자원관리법상의 법률적인 구조로 인해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수중레저법상 수중레저활동의 정의에는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산자원관리법에는 비어업인이 금지된 잠수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잡아도 채취 기간과 무게, 길이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방송 측은 설명했다.

 다시 말해 비어업인들은 야간에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고 법적인 기준을 넘지 않으면 제한을 받지 않고 수산물을 잡을 수 있어 취미나 오락 목적의 수중레저활동이 해루질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중레저법에는 탐조등과 같은 야간 안정장비와 수중레저교육을 이수 받으면 야간 활동을 허용하고 있어 수중레저 동호인들은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 단순한 레저활동을 넘어 수상레저장비를 활용한 전문적 해루질까지도 쉽게 손을 뻗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어업인과 해루질 동호인들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어업인의 해루질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됐다고 취재기자는 전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제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합법과 불법을 떠나 비어업인이 잡은 모든 수산물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성기 부장은 이날 방송에서 “이번에 마련된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되어 해루질 갈등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