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러시아의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일본 수산청은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일-러 어업 합동 위원회 제38차 회의가 개최됐고 일본 어선의 러시아 연어(さけ) 및 송어(ます)에 대한 조업 조건에 대한 실질적 타결에 이르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연어·송어와 같이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가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소하성 어종의 어획 권리는 강이 속한 국가에게 있다는 모천국주의(母川國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강에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이동한 연어와 송어의 권리는 러시아에게 속하기 때문에 일본 어선은 허가 없이 어획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는 어획 권리와 어획량을 두고 매년 협상을 진행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일본의 對러시아 제재로 양국 외교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됨에 따라 이번 어업협상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본 어선은 해당 어종에 대한 어획이 가능해졌다.

 일본 측이 어획할 수 있는 어획량은 총 2.050톤이며, 어획 실적에 따라서 일본은 러시아에게 2억엔 ~3억 13만엔 사이의 어획협력비를 지불키로 했다. 어획량은 작년과 동일하게 책정됐으며, 어획협력비는 작년 2억 6천만엔 ~3억 13만엔보다 폭은 더 늘어났다.

 이번 어업협상과 관련해 국내 의견은 다소 분분한 것으로 관측됐다. 찬성 측에서는 “협상을 통해 어업권익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아직까지 對러시아 경제 제재 중인데, 이번 협상 결과를 국민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출처:https://news.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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