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석유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어업용 면세유 보관주유 ‘영업방법 위반’서 제외

 

 앞으로는 수협도 주유소 등 석유 판매사업자의 저장 시설을 임차해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에는 주유소가 저장시설을 임대해 영업하거나 제 3자가 주유소 저장시설을 임차해 판매하는 이른 바 ‘보관 주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의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수협이 주유소 등 석유 판매사업자의 저장 시설을 임차하는 방식 등으로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 판매 시설 중 하나인 주유소의 영업 방식으로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근거해 주유소가 저장시설을 임대해 영업하거나, 제 3자가 주유소 저장시설을 임차해 판매하는 이른 바 ‘보관 주유’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해수부는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훈령을 통해 수협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 대행 주유소를 통해 판매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20년, 한 지역 수협이 제3의 공급 대행 주유소 저장시설을 임차해 석유를 판매하다 해당 주유소가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관 주유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해 행정 소송 등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개호 의원은 “선박에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류는 각 지역 수협이 주유소를 포함한 석유판매업자와 계약을 통해 일부 탱크를 임차해 보관하며 어민들에게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리적·환경적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저장 탱크를 임차해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행위가 불법 행위로 해석되면서 선량한 어업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한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금지 조항에서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원활한 면세유 공급과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임·어업인의 자유롭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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