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정책 수요 다양한 특성 맞춰 지원체계 구축
작업환경 개선 건강 관리, 출산 및 돌봄지원 확대

여성어업인 어업활동 사진

 해양수산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에 따라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2022~2026년까지 계획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촌에서 여성어업인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어구손질, 생산물 가공·유통부터 공동체 돌봄, 어촌체험마을 운영 등 어촌유지 활동까지 여성어업인이 참여하는 분야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어업인의 역할이 부수적인 부분이 많아 여성어업인의 지위와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어업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어업·어촌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여성어업인’을 비전으로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어촌, 도시, 해외 등 출신과 정책 수요가 다양한 여성어업인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를 설치해 돌봄, 고용, 노동·법률 등 상담 등을 맞춤형으로,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신규 여성어업인에 대해서는 관심, 준비·실행, 정착 등 단계별로 지원한다. 관심단계에서는 정보제공, 초급 어업교육, 체험 등을, 준비·실행 단계에서는 사업자금, 심화교육 등을, 정착단계에서는 정착자금 및 주거 등을 중심으로 지원키로 했다.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 관리, 출산 및 돌봄지원을 확대한다. 많은 여성어업인들이 맨손어업,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해 작고, 가볍고, 자동화된 장비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여성어업인의 노동강도를 낮춘다. 또한, 올해부터 50세에서 69세인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을 전체 여성어업인까지 확대하고, 어업인 전용 출산가족 힐링센터를 조성하는 한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출산으로 인해 어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어촌생활돌봄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생, 결혼이민여성 등을 통해 도시지역의 학원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도우미 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해 보급하고, 장기·전문 교육과정인 ‘여성어업인 대학’ 과정을 신설하는 등 여성어업인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실시, 전담 인력 확충 등 여성어업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수립된 제5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시행계획을 4월 중 수립해 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 우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여성어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며, “여성어업인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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