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유수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산자원·어업피해 예상 시 수협 등 의견 들어야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

 앞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협 등 어업관련 기관·단체에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 공유수면관리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점용·사용 허가를 했을 때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협 등 어업관련 기관·단체에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 확대 등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발전설비·방파제 등 특정 시설이나 장비가 공유수면을 장기간 대규모로 점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조업구역 축소, 해양환경·생태계 오염, 인근지역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등 유·무형적 피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1월 4일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7월 5일 시행에 따른 것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5월 3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예정이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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