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해석이 불러온 갈등과 대립

김일용 고성군의원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관련하여 취미활동 인구가 증가되면서 어업인과 비어업인과의 갈등과 충돌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산업을 생계로 주로 하는 지역은 행정 입장에서 크나큰 선택의 귀로에 서있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관광이냐 어업인 보호냐 하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최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항 어업인들이 문어 등을 잡는 비어업인들의 물질이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발하며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어업인들이 잠드는 새벽 오후 11~오전 2시의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몇 차례씩 한 번에 적게는 3, 많게는 10여명씩 비어업인들이 물질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도 어업인들은 이러한 비어업인들의 물질이 어업인들의 어업권 및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강력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레저나 취미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해석은 서로 침해하게 대두된 상황에 있습니다.

모호한 면이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해양수산물 포획·채취하는 것은 법적용상 상당한 부분 불법인 요소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분명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산업법에서는 무분별한 수산물채취를 제한하기 위해 법으로 수산물채취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입어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어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말하며, ‘입어자란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업인들은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비어업인들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행위는 자격여건을 부여받지 않은 불법행위이기에 반드시 통제되고 처벌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 고성군 초도항의 사태를 보면 언론에서 비어업인들의 해루질로 다루고 있으나 좀 더 명확히 하자면 오히려 비어업인들의 물질이 맞다 할 것입니다.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로, 주로 야간에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얕은 바다가나 갯벌 등에서 낮에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도 해루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맨손으로 잡는다고 되어 있으나 완전히 맨손은 아니고, 족대, 라이트, 호미 등의 보조장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해안에서는 바닷가 수심이 깊고 바위가 많아 해루질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아 일반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관련된 여러 법 해석상 불법행위가 아닌 해루질을 지자체에서 임의로 금지하는 것, 그리고 야간낚시 등은 규제하지 않고 있는데 오직 해루질만 규제한다는 것은 편파성 논란 여지가 분명 존재합니다. 반면 물질은 바다에 들어가 잠수를 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을 통해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에 대한 합법적인 자격은 수산업법에 의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해녀의 물질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나잠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나잠업신고필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나잠어업은 특별한 산소 호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캐내는 어업을 말하며 현제 신고어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나잠업신고필증을 받고자 할 때는 실제로 해녀로서 어업을 영위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소속된 어촌계나 근무하고 있는 해녀의 선주, 고용주 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된 여러 법 규정에 적용할 때 이번 강원도 고성군 초도항의 비어업인들의 물질사태는 비어업인들의 행위가 재미 이상의 포획 형태로 보이기에 관련된 법을 분명 위반한 불법행위의 여지가 크다 할 것입니다.

최근 이번 사태에 대해 한 비어업인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초도항을 폭파시켜버리겠다는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제 갑론을박 논쟁을 포함 엄청난 파장과 대립을 초래한 상태라고 합니다.

국가는 생존과 안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관련된 여러 법을 규정하여 적당한 형태로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적당한 즐거움을 영위하는 것은 행복 추구권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번쯤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어민들은 어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법의 개정 또는 제정을 통해 현재 파생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갈등과 충돌의 가장 큰 원인은 비어업인들의 잘못된 용어의 해석과 사용 그리고 관련한 법의 적용에 오해로부터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수산업법에 의해 바닷가 또는 수중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서는 어업신고증명서(맨손어업, 나잠어업)를 해당 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어업인들은 수중에서 신고 없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수산업법만으로도 충분히 문제해결 및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법 및 행정을 집행하는 경찰 및 행정공무원들은 이번 대립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부 비어업인들은 대법원의 판례(2002고단211)의 판시 채취되지 아니한 상태의 자연산 개조개는 비록 그것이 위 어촌계의 어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어촌계의 소유물이라 할 수 없어 자연산 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를 들어 수중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가 불법 행위가 아니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 비어업인들이 전체적인 법원 주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크나큰 오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오류와 해석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양식 어장 내 양식 수산물과 자연산 수산물의 소유에 관한 상호 대립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바다 자연 수산물은 누구의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기에 그 채취를 절도로 볼 수 없다는 해석으로서, 법원이 무죄를 판단한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공소 내용이 수중 해산물 소유에 있어서 절도냐 아니냐에 대한 쌍방 대립 관계인 이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단순히 자연산을 포획·채취한 것이기에 소유권의 해석상 절도에 해당되지 않기에 무죄로 판단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판례만으로 자연산 바다 수산물의 포획·채취가 결코 형법상 무죄일 것이라는 잘못된 해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첫 번째 오류가 나타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수산업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는데, 이유는 바다의 자연산 수산물을 신고·허가 없이 임의 포획·채취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어업인들은 단순히 수산자원관리법만을 제시하며 스스로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가지고 판단하려 하고 있으나, 수산업법 적용을 간과하고 있는 두 번째의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형태로 재정된 법의 적용을 받기에 개인이 함부로 임의 해석하고 판단하면 그 누구라도 일상에서 어처구니없는 사단을 겪게 된다는 것을 결단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 고성군 초도항의 비어업인의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것은 분명하게 수산업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할 경찰, 행정에서는 현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관련하여 이미 제정된 법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를 근거하여 불법행위가 있다면 그 집행을 단호히 하여 피해 지역어민들을 적극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와 세상의 변화는 아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김일용은 강원도 고성군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와 국회가 레저인과 관광인 그리고 어업인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관련 법 등을 포함 문제 해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