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톡시퀸 잔류허용 기준 초과시 90일 이상 출하 연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지원장 길홍석)은 “어류에 대한 에톡시퀸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이 6월 30일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양식어류 안전성 조사 결과 에톡시퀸 기준치(1.0mg/kg) 초과 시 출하연기 및 재조사 대상이다.

 어류양식 사료는 어분인 단백질 함량이 많아 보관방법 및 기온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높다. 에톡시퀸은 어류양식 사료의 항산화제(보존제)로 사용되어 어류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 에톡시퀸 기준치를 초과한 어류를 사람이 섭취 시 인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톡시퀸 잔류허용 기준을 2019년 9월 3일부터 시행했다. 당시 사료 1톤당 항산화제 300g 함유로 규정된 배합사료가 공급됐다. 이러한 사료를 급이한 양식어류에서 에톡시퀸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시행은 2020년 5일 27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차례 유예해 어류양식용 사료에 에톡시퀸 혼입을 금지하는 사료 관리법을 개정했다.

 수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담당하는 통영지원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국내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2022년 1월부터 잔류 허용 기준이 미 설정된 항균제 일률기준(0.01mg/kg)적용 ▲2024년 1월부터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도입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시 시료수거에 적극 협조

 길홍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장은 에톡시퀸 안전성 기준 초과 시 90일 이상 판매를 위한 출하 정지가 불가피하므로 “어류 양식장의 안전한 경영을 위해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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