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비대면 개최
코로나19 확산 방지, 모바일로 안건 투표

정태길 위원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정태길)은 2월 25일 2022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와 같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모바일투표시스템으로 찬반여부를 물었다.

 전체 대의원 131명 중 130명이 투표에 참여해 99.24%의 투표율을 보였다. 각 대의원은 자신의 모바일기기로 투표시스템 웹 화면에 접속해, 2021년도 사업·회계감사·결산 등을 보고받았고, 부위원장 보선, 노총파견대의원 선출, 202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결의문 채택 등을 찬반투표로 가결했다.

 정태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전국의 대의원 동지들이 한 자리에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치르게 된 것에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하며 “투표 결과로 모아진 대의원들의 뜻을 받들어, 2022년 사업계획을 흐트러짐 없이 힘차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정 위원장은 “선원노련은 모든 선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코로나19 극복을 넘어 선원의 안전과 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히,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법 개정 ▲금어기 및 휴어기로 인한 실직어선원의 생계지원과 복지대책 ▲원양역사관 건립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선원 노동자의 지원 ▲장시간 노동, 고정급 시간외근로수당제 폐지 등 선원법 전면 개정 ▲어선원의 차별 선원법 특례 조항 철폐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의 영향으로 외부인사 초청, 시상식 등 모든 의전행사를 취소는 물론, 대면으로 진행해오던 대의원의 출석 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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