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애써 가꾼 마을어장에 '레저' 앞세워 남획
프리다이빙으로 포획·채취 금지 단속규정 없어

청원내용

 <속보>마을어장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수산물을 남획하는 일부 수중 레저인들로 전국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수산업계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생계를 위협하는 레저는 레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때문에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어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해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지만 레저를 즐기는 그들은 레저라는 이름을 앞세워 자원을 남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해루질은 야간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수산물을 잡는 것으로 일부 수중레저 동호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남획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에 단속된 사례는 ’18년 105명, ’19년 134명, ’20년 151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에는 물안경과 스노클만 이용해 잠수하는 이른바 프리다이빙을 통해서도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사례가 급증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에서는 비어업인들의 프리다이빙을 통한 해루질을 단속할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르면 금지된 잠수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 수산물을 잡아도 채취 기간과 무게, 길이 등을 위반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다.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경우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청원인은 “해양경찰이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도움도 청해봤지만 관련법(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만 돌아왔다”며 막막한 현실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는 비어업인들의 프리다이빙을 통한 수산자원 포획·채취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어장보호를 위해 마을어장 내 수산물 채취를 야간에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시를 제정해 지난해 시행했다.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은 시·도지사가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수산업계는 비어업인들의 무분별한 남획을 근절하기 위해 ▲마을어장을 수중레저법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 ▲비어업인의 사용금지 도구를 추가(물안경, 스노클, 오리발) 할 것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 할 것 등의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원인은 “물론 바다는 어민들의 것은 아니나 생계와 즐거움 사이에서 마음고생하고 고전하고 있는 어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달라”며 “어민들과 레저인들 모두 어떤 행위로든지 피해 보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며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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