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탄소중립 시대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마련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의무 기업의 도시숲 조성 촉진
어 의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있는 기업 등 적극적 참여 기대”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0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숲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있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은 명시되어 있으나 탄소흡수원 등 도시숲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인정할 근거가 빠져 있다.

 또한 도시숲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 등의 도시숲 조성·관리 참여 촉진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체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도시숲 조성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가 있는 기업들의 도시숲 조성에 적극적인 참여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실현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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