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로 ‘앓던 이 빠진 듯’…항소 여부 주목
법인 “당연한 귀결” 판결 환영

O…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시장 옆에 지어진 18층 짜리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노량진보미드림스퀘어. 이하 상가)에서 시장과 경합하는 수산물 상거래를 하려는 시도 때문에 내심 골머리를 앓았는데 법원이 경합업종 및 수산물 판매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1심 판결을 내리자 크게 반기는 모습.

 법인 관계자는 “우리가 공사를 위해 길까지 사용토록 해줬는데 거기서 법인이 하고 있는 수산물 상거래를 하겠다는 것은 도의나 예의상 전혀 말이 안 되는 행위”라며 “그들이 이런 행위를 안 하겠다고 합의서까지 써 놓고 이런 행위를 하려다 망신만 당한 것 아니냐”고 당연한 귀결임을 설명.

 시장 상인들도 “시장이 있는데 시장 앞에 빌딩을 지어놓고 거기서 회양념 식당을 만드는 등 유사 시장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상도의에 전혀 맞지않다”며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그러나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라 상가가 항소를 할지도 몰라 아직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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