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통보없이 시설물 철거로 재산상 손괴...민사도 검토
시장 참여자들 “대화로 최악 상황 막아야” 양측간 대화 촉구

 

 유진수산(회장 장공순)이 舊노량진수산시장 철거 때 정당한 절차도 없이 사용하던 건물을 파괴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며 수협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움직임이 주목된다.

 최근 유진수산 측에 따르면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이하 법인)가 2002년 법인이 승인을 해 자동차수리소(카센터)가 있던 곳을 개조하고 큰 미루나무가 있어 쓸모없는 땅에 나무를 베어내 3개 동을 증축하는 등 당시 1억 5,000만원을 들여 지은 시설물을 舊시장 건물 철거 때 일부 시설에 대해 사전 통보도 없이 철거해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며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수산 관계자는 “당시 1억 5,000만원이면 지금은 10억원이 넘는 시설물”이라며 “그런데도 1개동에 대해서만 철거 사전통보를 받았으며 2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철거를 강행해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유진수산 측은 “장공순 회장이 수산물유통가공협회장을 역임해 협회와 사무실의 각종 주요 자료와 사무실 집기 등이 손상돼 재산 상 피해가 컸다”며 “재물 손괴로 수협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협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철거가 진행됐다”며 “절차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은 “노량진수산시장을 가장 많이 이용했고 노량진수산시장 발전에 기여한 유진수산과 법인이 시장현대화 과정에서 난 상처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법적 분쟁 만큼은 막는 게 필요하다”고 대화를 강조했다.

 현재 시장 운영권자인 수협은 2016년 7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舊시장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2억여원의 부당 이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진수산은 “그 부지에서 영업활동을 해 영리를 취한 적이 없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