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명절 전 1월 18일부터 2주간 실시

수산물 불법포획 현장점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1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국가어업지도선과 육상점검반을 투입해 불법어업 및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사전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한 불법어업과 포획이 금지된 어종의 포획·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어종별 금지체장·금지기간을 위반해 포획 하거나 이러한 불법어획물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이며 특히, 동해안 살오징어 공조조업, 어린·암컷 대게 불법포획과 남해안 대구 포획금지기간(1.16~2.15.) 위반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세오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어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수산자원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불법어업이 의심될 경우에는 불법어업신고센터 ’1588-5119‘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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