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부동산·건설업 대출 30% 제한...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

 앞으로 수협 상호금융에서 부동산과 건설 사업자에 대한 총 대출비율이 어음할인까지 포함해  각각 30%로 제한된다. .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무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 12일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작년 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은 합계액이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부동산과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이러한 여신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유동성 비율도 건전성 기준에 추가된다.

또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유동성부채에 대비해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자산 비율이 100% 이상 유지되도록 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300억원 ~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말 약 19조 4,000억원이던 부동산 건설업 대출이 2020년말에는 약 79조 1,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난데다 최근 상호금융 부문에서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 편중이 심해져 사전적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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