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오염 우려 있는 수산물 유통 차단하는 법적 근거 마련

 위해 우려가 있는 양식 수산물은 출하가 일시 정지된다. 

 그동안 양식 수산물이 부적합한 경우 해당 수조의 수산물만 폐기 했으나, 앞으로는 부적합 수산물의 수조와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다른 수조 수산물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정지해 국민의 식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부적합 수산물과 동일한 용수를 사용하는 등의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산물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을 생산자가 폐기해야 함에도 비용 등의 이유로 폐기를 지연한 경우,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역 농어민과 소통의 기회가 많은 시군구도 지역에 맞는 농어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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