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패류 안전성 요건 발표

 

 지난 8월, 유럽연합(EU)은 '동물성 식품의 특정 위생요건에 관한 규정((EC) 853/2004)'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규정((EU) 2021/1374)을 발표했다.

 ‘동물성 식품의 특정 위생요건에 관한 규정’은 수산물을 포함한 동물성 식품의 생산과 시장 유통 등에 있어 식품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식품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이번 개정에서 활 이매패류가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안전성 및 포장 요건을 발표했다. 이는 깨끗한 외관과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며, 마비성 패류독(PSP), 기억상실성 패류독(ASP) 등 해양생물독소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이매패류는 밀봉 포장을 유지해야 하며, 굴의 경우 오목한 껍데기가 아래로 향하도록 포장돼야 한다. 이 밖에도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되고 물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출처:https://eur-lex.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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