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담보대출도 어려운데 공사직원은 0.96% 초저금리 대출
윤재갑의원, 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공단 등도 황제대출

윤재갑 의원

 부산항만공사가 임직원들에게 공사 예산으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주택자금 대출을 1%대 초저금리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는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공사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인 직원에 한해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7년간 86명의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68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의 예산을 활용한 대출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주택자금 대출 시 시장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대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재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채 시중금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황제급 특혜금리로 대출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기준, 우리나라 시중금리는 2015년부터 2020년 동안 2.93% ~ 3.87%인데 반해, 부산항만공사는 최소 0.96%에서 최대 1.70%대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었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뿐만 아니라 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공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예산사용·초저금리 특혜 대출이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그간 부산항만공사의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은 과도한 특혜이자, 올해 부산 집값이 10% 넘게 상승한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의 특혜성 사내대출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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