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식품에 함유된 납과 카드뮴 최대 허용기준을 연달아 개정했다.

 납의 최대 허용기준 개정은 두족류를 대상으로 했으며, 두족류의 납 최대 허용치는 건중량(Wet weight) 기준으로 0.50㎎/㎏에서 0.03㎎/㎏으로 낮아졌다.

 두족류를 제외해 어류 살코기의 납 최대 허용기준은 0.30㎎/㎏, 갑각류는 0.50㎎/㎏, 이매패류는 1.50㎎/㎏으로 유지해 모두 건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카드뮴의 경우에는 수산식품 품목 분류와 기준치가 일부 변경됐다. 고등어·다랑어·비스크 살코기의 카드뮴 잔류량은 건중량 기준 최대 0.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몽치다래 0.15㎎/㎏, 멸치·황새치·정어리는 0.25㎎/㎏의 기준치를 준수해야 한다. <출처:https://www.euracti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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