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동해본부(본부장 엄명삼)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전국 일제 단속과 연계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중점단속 기간을 정해 시, 군별 위판장 및 재래시장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어종은 털게, 살오징어, 감성돔, 삼치 등이다.

 환동해본부는 산란기 어종, 어린 고기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의 근절과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 어업인 자율어업 질서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는 체장, 체중, 미달 수산물과 포획금지 어종의 포획, 유통, 판매행위와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기간 미준수, 근해채낚기∽트롤 간 공조 조업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해상에서는 강원도 어업지도선 3척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6척이 동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어획 금지체장이 넙치는 21cm에서 35cm로, 살오징어는 12cm에서 15cm, 감성돔은 신설 25cm로 변경되고 감성돔과 삼치 금어기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설돼 낚시를 즐기는 유어객들에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동해본부는 이를 위반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비어업인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어업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밝혔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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