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과 합의한 감사위·조감위 통합도 안하고
회장 선출 방법 개선, 내용은 없고 소리만 요란
정부 입법으로 8월 수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다지만...

 해양수산부가 수협 경영개선과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1년이 넘도록 손을 놓고 있어 과연 해양수산부가 수협을 개혁할 의지가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초 수협 경영개선을 위해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하겠다고 했다.

 수협중앙회 감사위원회는 수협은행이 자회사로 독립해 나가면서 감사업무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중앙회 감사업무 중 70%가량이 수협은행 업무.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만든 게 통합안이다. 두 개의 감사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그 아래에 중앙회 감사와 조합감사로 나눠 운영하자는 것이다. 인력과 예산을 줄여 경영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다. 이 안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이미 합의까지 한 사안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은 지난해에는 물론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통합할 경우 감사위원 역할이 중요한데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조합장이 감사위원으로 있어 통합 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며 입법을 유보하고 있다. 또 위원장들의 임기가 달라 이것도 고려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 분석이다. 조합장 감사위원은 조합감사와 관련해서는 제척사유를 둬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면 되고 임기 문제는 중앙회 감사위원장 임기 만료가 5월이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만 입법 작용을 했다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이나 의원입법을 통해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8월 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수협법 개정안에도 이런 내용은 빠져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한 관계자는 “5월 중앙회 감사위원장이 새로 선출되면 사실상 감사위와 조감위 통합은 어려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수협법 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5월 이전 법안 개정을 준비했어야 했다”고 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이다음 사람을 내려보내기 위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조합감사위를 중앙회 감사위와 통합할 경우 해양수산부가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는 조합감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제도 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법에도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며 회장 선거인단 확대에 이어 심지어 전체 조합원 직선제까지 거론했으나 유야무야(有耶無耶) 끝나는 양상이다. 선거인단 수가 적어 매표가 가능하고 표의 등가성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수협을 담당했던 전 해양수산부 간부는 “해양수산부가 최근 농협회장 선거 제도를 직선제로 바꾸는 것을 보면서도 수협회장 선출 제도에 대해 혁신적인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해양수산부는 수협을 지도 관리할 자격이 없다”며 “해양수산부는 지금이라도 정략적 생각과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법 개정 작업을 심도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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