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조사정보법'과 시행령 19일부터 시행

 해양조사기술자가 최초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술자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이후 3년마다 해당 등급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해양조사를 통해 확보된 해양정보의 수집·가공·분석·예측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해양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양조사정보법'과 함께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해양조사기술자가 최초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하고, 기술자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이후 3년마다 해당 등급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해양조사를 통해 확보된 해양정보의 수집·가공·분석·예측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에게 해양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립해양조사원에 해양정보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해양정보의 활용 창구를 일원화해 정보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조사정보업 중 기존의 해양관측업, 수로측량업, 해도제작업 외에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신설하여, 해양정보 간행물의 제작과 해양정보의 수집·가공·관리·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양정보를 활용하여 다른 분야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해양정보서비스업 신설로 다양한 분야의 해양정보 서비스를 민간에 제공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해양조사정보법' 시행령 제정으로 해양조사를 통해 확보한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 국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되어 해양정보서비스업 등 관련 산업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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