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준설물질만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폐기물이 확대될 경우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고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미처리 상태로 방치되는 패각을 줄여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과태료를 신설했다. 현행 법률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행위의 경중에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을 업 등록의 요건으로 추가했다. 그간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에서 임금 체불, 사업 부실 등의 문제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자본금의 규모는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하위법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해양폐기물 저감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있는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함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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