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율관리어업법’과 시행령 2월 19일부터 시행
공동체 재정 지원과 포상 절차,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체계적인 자율관리어업 육성계획 수립과 교육훈련 추진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자율관리어업법'과 함께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법 등을 담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또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도에 전달하며, 시·도에서는 세부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햇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 시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교육 내용 등을 담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제정안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재정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했다. 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하도록 절차를 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1등급은 선진공동체, 2등급은 자립공동체, 3등급은 모범공동체, 4등급은 협동공동체, 5등급은 참여공동체로 등급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등록한 사람에게는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활동 실적 평가 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60만원, 두 번째엔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율관리어업 관련 규정은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과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에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자율관리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0년 2월 18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율관리어업법'을 제정하고, 이번에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한 것이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