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5천여 개 업소 대상으로 합동 단속
제수용품, 선물용품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등 점검해 불법행위 처벌

소래포구 어시장 젓갈 상가 모습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월 9일까지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시와 군·구 합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단속은 설날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많은 대규모 점포가 형성된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판매업소 등 5,07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조기, 명태, 병어, 고사리, 도라지 등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우, 굴비, 과일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판매,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합동 단속반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를 속이고 기망하는 행위인 만큼 연중 단속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농·수산물을 구매 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해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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