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양봉농가까지 확대 지급…오는 4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접수

 부안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군은 지난해 7,022농가에게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어가와 양봉농가까지 확대해 총 9,644농어가(7,494 농가, 2,150 어가)에게 연 60만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요건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이전 2년 이상 연속해 도내 주소와 농업(어업)경영체를 두고 있는 농어가와 전북도에 양봉농가로 등록돼 있는 양봉농가이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어가 소득 안정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